(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 P >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권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443 조 < P > 는 펀드 점유율이나 지분으로 출질된, 품질권은 출질등록시 설립된다. < P > 서약 후 펀드 점유율과 지분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펀드 점유율과 지분 양도소득 가격을 기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