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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을 이용하려면 모기지 등록이 필요한가요?

담보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등록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당권 등록이란 저당권자가 특정 사고로 인해 설정된 저당권을 법률이 규정하는 관련 부서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등록에는 공식 등록과 실체 등록이 포함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예로 들면 주택 소유 증명서를 가지고 주택 담보 대출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택 당국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당권 등록이란 저당권자가 법률이 정하는 관련 부서에 특정 물건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당권의 유효조건으로 볼 때 저당권등기는 정식등기와 실체등기로 구분된다.

소위 정식 등기란 등기는 저당권의 유효성을 확인 또는 입증하는 효과만 있을 뿐, 그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효력은 없다는 뜻이다. 즉, 모기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그 의사에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출 필수 서류:

등록 신청 시 제출 필수 서류:

1. 등록 신청서

2. 신청인(저당권자, 차용자, 저당권자 포함)의 신원 증명

3. 주택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4. 모기지 금액: 최대 모기지 계약)

5. 주요 채권자 권리 계약(최대 모기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계약 또는 등록 사유를 입증하는 기타 서류)

6. 기타 필요한 자료.

보험 주택에 대해 처음으로 모기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목록 및 거래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저당권자가 국민 소유 기업이거나 국유 기업인 경우 국유 자산 관리 부서의 자산 저당 승인을 확인하는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합니다.

실질 등록:

소위 실체 등록이란 저당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당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모기지계약은 모기지권 설정 시점부터 서로 다른 시점에 발효되는데, 모기지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모기지권 설정은 관련 부서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현행법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 등록된 일부 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동산 및 부동산담보대출은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실질등록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당권의 성격과 각국의 입법사례를 분석해 보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재산권의 공공성 이론, 둘째는 재산권 행위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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