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2011년 4월 8일 시행)에서는 사기금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이 3,000위안 초과, 10,000위안 초과, 10만 위안 초과, 30,000위안 초과, 10만 위안 초과, 50만 위안 초과인 경우 “상대금액” 또는 “상대금액”으로 간주한다. 거액"
'형법' 제266조는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사취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구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도 벌금을 병과한다. 그 액수가 특별히 크거나 그 밖에 사정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을 몰수하기도 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