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7조 대출계약은 차용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반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만기가 되면 이자.
제680조: 고리대금업은 금지되며 대출 이자율은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계약서에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출 계약에 이자 지불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이 보충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이자는 현지 또는 당사자 거래 방법, 거래 습관, 시장 이자율 및 자연인 간의 대출에 대한 기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이자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