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은행에 연락해서 본인도 모르게 대출기관의 휴대전화번호가 입력됐다고 설명하거나, 대출심사 단계에서 취급은행에서 전화번호가 본인 휴대전화번호인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상 연락처로 전화번호를 남겨두더라도 대출 기관에 대한 연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긴급연락처는 대출기관이나 보증인이 아니지만 은행은 대출기관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비상연락처를 활용하여 대출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연락처는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긴급연락처가 돈을 갚아야 하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귀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책임: 대출기관이 대출 시 남긴 전화번호인 경우 대출기관이나 대출보증인이 아닌 대출 담당자로만 사용됩니다. 이용하시는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문의전화를 하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상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용인이 연체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대출 휴대폰 번호로 각종 추심 문자나 괴롭히는 전화를 받게 되며, 동시에 주소록의 정보도 차용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취득하게 됩니다. 연체 시간이 너무 길면 대출 플랫폼이 수집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휴대폰 주소록을 폭격하므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빌려주지 마십시오.
둘째, 마지막 휴대전화 사용자가 해당 휴대전화번호에 예약된 휴대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 휴대전화 카드 소유자는 이 휴대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나, 이 정보는 귀하의 신용조회와는 무관하므로 귀하의 신용조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피험자는 오늘 오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은행과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