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 관리조치' 제25조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자 및 부동산 중개인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가격 인상 정보를 조작하거나,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부서와 결탁하여 주택 호수를 추측하고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2. 집을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에 판매(임대)하여 가격 차액을 얻는 행위
3. 은폐, 사기, 강압, 뇌물 수수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 소비자를 거래에 참여시키거나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4. 고객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행위
5. 주택 거래세 및 수수료 등, 동일한 주택에 대해 서로 다른 거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주택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별도로 임대하는 행위
7. . 부동산 거래 자금을 횡령하고 유용하는 행위
8. 스스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인수하고 임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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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래가 금지된 거래 조건 및 주택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0.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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