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35조 후견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원칙 및 요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후견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의무를 수행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피후견인의 연령과 정신상태에 따라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후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진정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지적, 정신적 건강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제1041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평등의 결혼제도를 실시한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 재산에 대한 저당권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저서 《인민법전 혼인가족과의 이해와 적용》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민국”: 원칙적으로 부모의 저당권 미성년자녀의 재산은 미성년자녀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리기관은 권한이 없고 대리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