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기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 사회적 목적, 금융시장 교란 행위 사안이 엄중한 경우 형법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영업죄로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한다.
전 항에서 “불특정 사회적 대상에 대한 정기적인 대출금 지급”이란 불특정인(단위 및 개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2년간 10회 이상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또는 다른 이름.
대출 만료 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대출금 지급 횟수는 1회로 계산됩니다.
2. 실제 연이자율이 36%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은 본 의견 제1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형법상, 단, 단일 불법대출의 실제 연이자율이 36%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및 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불법대출 누적금액 개인의 불법대출 누계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고, 단위별 불법대출 누계액이 654.38만원 이상인 경우
(2) 개인의 불법소득 누계액이 80만 위안을 초과하며, 단위의 불법 소득 누적액이 4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개인의 불법 대출 누적 금액이 50명을 초과하고 해당 단위의 불법 대출 수취인의 총 수가 4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50 이상;
(4) 차용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자살, 사망 또는 정신 장애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에 규정된 "특히 심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불법 개인 대출 누적 금액이 654억 3800만 위안 이상입니다. 위, 단위별 불법대출 누적액은 5천만 위안 이상,
(2) 개인 불법소득 누적액은 400만 위안 이상, 불법소득 누적액은 5천만 위안 이상 단위당 금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개인별 불법 대출 수취인의 총 수는 250명 이상이고, 단위별 불법 대출 수취인의 총 수는 750명 이상입니다.
(4) 여러 명의 차용인이나 그 가까운 친족이 자살하거나 사망하거나 정신 장애 등을 초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