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민등록증을 임대, 대여, 양도;
(3)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적으로 압수한 것. < P > 제 1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공안기관에서 2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1 일 이하의 구금을 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 P > (1)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사기수령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것 < P > (2) 위조,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구매, 판매, 사용합니다. < P > 위조, 변조된 주민등록증과 사기수령한 주민등록증은 공안기관이 압수한다. < P > 제 18 조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개조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본법 제 16 조, 제 17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범죄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19 조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교통, 교육, 의료 등 기관의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시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공안기관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함께 5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 P > 단위는 전액의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공안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1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있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 P > 앞의 두 가지 행위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