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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이용해 불법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대출사기 범죄인가요?
잊으세요. 중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대출 당시 대출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 후에 빌린 물건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출사기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차용인이 대출금을 불법상품 구매에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실제로 대출금을 불법상품 구매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출사기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