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피청구인: 법정 대리인:
신청인과 피청구인 노동고용계약 분쟁 사건, 랴오닝 () 성 심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종자 20XXXX 호 민사판결을 내렸고, 현재 신청인은 효력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 병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요청 실행:
1. 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하고,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봉사료 5 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2. 신청자가 신청자에게 5 만원의 봉사료를 납부하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금리로 계산한 은행이자 (20_ 년 6 월 (15 일부터 20_ 년 8 월 26 일까지) 입니다.
3. 신청자가 신청자에게 5 만원의 봉사료를 지불해야 하는 연기이행 기간의 채무이자, 즉 은행 동기대출금리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는 은행 이자의 두 배 (20_ _ 년 9 월 6 일부터 집행이 완료된 날까지) 를 집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4. 법원에 집행을 요청하고 피청구인은 신청인에게 소송비 988 원을 지급해야 한다.
5. 피청구인은 본안 집행비를 지불합니다.
사실과 이유
20_ 년, 피고는 상해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기한 내에 완성하기 위해 신청인은 신청자가 이끄는 설치 팀을 초빙하여 설치를 도왔다. 15 년 6 월 20 일, 신청인이 신청자에게 5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신청인이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심양시 황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심양시 황구 인민법원은 황민 초자 제 1 자 민사판결을 내렸다. _.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본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장노동비 5 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장 () 에게 노무비 이자 인민폐 위안 (이자는 중국 인민은행 동기대출금리로 20 년 6 월 20 일부터 계산됨) 을 지급한다.
판결 후 피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했다. 2000 년 8 월 26 일 랴오닝 () 성 심양 () 시 중급인민법원은 종자 제 20XXXX 호 민사판결서를 보냈다.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 심 비용은 항소인이 부담한다. 지금까지, 신청인은 최종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고,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당신 병원에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구매요청 실행 정의
신청 집행은 일명' 신청 집행' 이라고도 한다. 발효된 법률문서에 따르면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거부할 때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한 서면 집행 신청. 집행 신청서는 신청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이유를 명기해 집행 근거인 법률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