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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과정

일반적으로 민원 절차는 민원 문제의 제출, 접수, 처리 및 감독으로 나뉜다.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불만에 대하여 고소인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민원조례 제 14 조 민원인은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와 의견을 제시하거나 다음 조직과 인원의 의무와 행위에 불복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a) 행정 기관 및 그 직원;

(2) 공공 업무 관리 기능을 갖춘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허가된 조직 및 직원

(3)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직원

(4) 국가행정기관이 사회단체나 다른 기업사업조직에 임명되거나 파견된 인원

(e) 마을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그 회원.

법에 따라 소송 중재 행정복의 법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불만에 대하여 고소인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7 조 편지의 방문은 일반적으로 편지, 이메일, 팩스 등의 서면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 고소인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고소인의 이름, 주소, 요청, 사실 및 이유도 명시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 작업 기관은 민원 사항을 등록하고 15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본 조례 제 15 조에 규정된 민원사항은 민원인에게 각각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라고 통지한다. 법에 따라 이미 소송이나 중재, 행정복의와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접수를 하지 않지만, 고소인에게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제출하라고 알려야 한다.

(2) 법정의무에 따라 본급 인민정부나 그 업무부에서 결정한 민원 사항은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고 긴급한 것은 제때에 건의를 하여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보고해야 한다.

(3) 하급 행정기관이나 그 직원과 관련된 민원 사항은' 속지 관리, 등급책임,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사무소를 복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는 정기적으로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관에 이전 상황을 통보하고, 다음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는 정기적으로 1 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에 민원사항 전달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4) 민원사항 이송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 피드백 처리 결과가 필요한 경우, 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해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고 결산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원서)

전항 (2) 항 ~ (4) 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은 이전 또는 제출한 민원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32 조 조사를 거쳐 민원 사항을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고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1)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2) 합리적이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람은 고소인에게 해명을 잘해야 한다.

(c) 요청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법률, 규정,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리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전항 (1) 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기관의 집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 33 조 민원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처리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4 조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민원사항 처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고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한 경우 서면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재심기관은 본 조례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열 수 있으며, 청문 후의 재심 의견은 법에 따라 사회에 공시할 수 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은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민원인은 검토 의견에 불복하고 같은 사실과 이유로 민원 요청을 한 경우 각급 인민정부 민원근무기구와 기타 행정기관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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