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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지 점유세는 어떤 과목에 부과해야 합니까?

세금 및 추가 계정에 부과해야 하며, 회계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회 시:

차변: 세금 및 할증료

차변: 세금 납부-토지사용세

지불 시:

차변: 세금 납부-토지사용세

대출: 은행 예금

경작지 점유세는 경작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다른 비농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세금이다. 고정세율을 채택하는 기준은 1 인당 경작지 수량과 경제 발전 정도에 달려 있다. 목적은 토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농업 경작지를 보호하는 것이다.

경작지 점유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토지자원에 징수하는 세금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자원세와 특정 행동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작지 점유세는 농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거나 다른 비농건설에 종사하는 것을 과세 대상으로 납세자가 경작지를 점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토지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자원 점유세의 속성 외에, 그것은 명백한 특정 행동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지역차이세율을 채택하다.

경작지 점유세는 지역차이세율을 채택하고, 차이세율은 지역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져 우리나라가 광활하고 지역간 경작지 품질 차이가 크고 1 인당 경작지 면적 차이가 큰 구체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방제적 특징이 있다.

3, 경작지 점유시 일회성 징수.

경작지 점유세는 납세자가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단계에서 징수한다. 경작지를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후 2 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작지를 제외하고 이후 경작지 점유세는 더 이상 징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작지 점유세는 일회성 징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세수입은 경작지의 개발과 개량에 전문적으로 쓰인다.

경작지 점유세 수입은 규정에 따라 농업 발전 특별 기금을 설립하는 데 사용되며, 주로 경작지를 개발하고 기존 경작지를 개량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땅, 땅' 의 보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출처: Baidu 백과 사전: 경작지 점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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