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3조: 차용인이 약정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기관은 대출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출 또는 철회합니다. 대출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지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기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