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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금융 추심 협약 조항

인터넷 금융의 연체채권 추심을 규제하기 위해 채권자, 채무자, 관련 당사자 및 인터넷 금융 종사자(이하 실무자라 함)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인터넷 금융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인터넷 금융 위험의 특별 시정을 위한 실행 계획,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에서 제시한 전체 요구 및 규제 원칙에 따라 "인터넷 금융 촉진에 대해"에 따라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영업활동에 관한 고시, "현금대출"업 규제 및 시정에 관한 고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일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원칙",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제정됩니다.

법적 근거:

'금융자산관리회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자신이 인수한 국유은행의 부실채권 범위 내에서 , 인수한 국유 은행의 부실 대출을 관리 및 처리합니다. 대출로 구성된 자산을 취득할 때 다음과 같은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부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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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한 부실 대출로 구성된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자산 양도 및 재편성

(3) 기업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고 정기적으로 지분을 보유

(4) 자산 관리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추천 목록과 채권 및 주식 인수

(5) 금융 채권 발행 및 금융 기관에서 자금 차입;

(6) 금융 및 법률 컨설팅, 자산 및 프로젝트 평가,

(7) 중국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사업 활동.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중국인민은행에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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