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분석: 중앙은행은 90일 이내 연체(연장 후 연체 포함)된 부실채권을 추심대출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에서도 불이행이다. 이른바 '3개월 연속 6차 빚'은 국민이 '3개월 연속, 총 6차례' 연체금을 냈다는 뜻이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은행은 이를 '문제고객'으로 식별한다. 이 중 '3연패 6패'는 주로 개인대출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연체는 일반적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연속 셋'은 '여섯이 지겹다'보다 더 심각하다. 3개월 연속 상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악의적' 체납자로 판단될 수 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 승인 시 이런 고객에 대해 매우 신중하다. '3회 연속 문제'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 은행은 부채 시기와 금액에 따라 대출 거부, 대출 비율 인하, 대출 이자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근거 : '부실채권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는 90일 이내 연체(연장 후 연체 포함)로 추심대출로 분류된다. 이는 업계 디폴트 '3일 연속 6일'이기도 하다. 이른바 '3일 연속 6일'은 국민이 체납금을 연체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