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분석: 주택자금대출은 상환능력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주택공적금 관리규정」 제26조에서는 주택공적금을 납부한 근로자가 자신의 주택을 구입, 신축, 개조 또는 정비할 때 주택공적금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수탁은행이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위험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가 부담합니다.
제27조 주택공적기금 대출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주택공비기금 관리센터는 주택공비기금 인출 및 대출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공비기금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주택공비기금을 국채 매입에 사용할 수 있다.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는 타인에게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