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500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
(1) 계약 체결을 가장하여 악의로 협상하는 것
(2) 다음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는 것 계약 체결 또는 허위 정보 제공
(3) 기타 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501조: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기타 비밀로 유지해야 할 정보는 영업비밀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를 공개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