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상담 - 감사 보고서에는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과 3년간 신용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허위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과 3년간 신용 거래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째, 차용인이 감사보고서가 거짓임을 알면서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선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부실채권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정보 위조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은행은 감사법인을 공동으로 고소할 권리가 있다.

둘째, 은행은 대출 후 감사보고서에 하자가 발견되어 대출 자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 만기를 선언하고 사전에 대출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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