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공율이 낮고 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노화분석의 기본원리.
일반적으로
(2) 표에 있는 대출의 "범주"는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됩니다(3)
3. 노령화분석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 (1) 대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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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현행 대출 부실채권 충당금 제도
국책은행의 신용자산 리스크 예방 및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은행에 부실충당금의 0.6%를 인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출금을 적립하고, 매년 0.1%씩 증가하여 1%가 되면 차액을 보전합니다. 각 영업점에서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본사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당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제도가 처음부터 존재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은행의 위험 인식과 위험 저항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시행 상황으로 볼 때 저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발생주의 회계의 시기와 근거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초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연초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대손충당금을 마련할 때에는 연말 대출잔액이 아닌 연초 대출잔액, 즉 전년도 말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 회수될 수 있거나 이미 회수된 대출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의 증분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쉽게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대출 악성 부채 조항은 올해 초 대출 잔액에 나타날 수 있는 악성 부채 및 악성 부채에 대한 조항입니다. 연초 대출잔액을 회수하더라도 대손충당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반드시 올해 대출증액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연초 대출잔액이든 금년 대출증가분이든 올해 징수하지 않는 이상 불량채권이나 불량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 리스크 해결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마련하여 경상 손익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올해 대출금 증가액이 대출금 회수액과 같아야 대손충당금 충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