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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유한책임이란 무엇입니까?

법인유한책임이란 법인의 무한책임과 주주의 유한책임을 말한다.

이것이 유한책임의 본질이다. 법인은 인격(재산기준)으로 채무상환을 보장합니다. 상환할 수 없으면 파산하게 됩니다(사망과 동일). 따라서 법인의 부채는 무제한입니다.

그러나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또는 주식회사)만 보고 법인이 유한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빚을 갚을 수 없으면 법인은 사망합니다.

물론 새 회사법에는 주주의 유한 책임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회사 베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책을 쓰기에 충분한 디테일이다. 논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방금 논문을 찾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주주의 유한책임 예외 적용에 대하여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공급업체, 소비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는 채권자로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느냐가 회사법의 주요 쟁점이다. 현대 회사 시스템은 주주에게 유한 책임 보호를 제공하며 이는 생산의 사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주는 유한 책임에 의해 보호되며, 자본 출자 범위 내에서 회사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유한 책임이 남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간의 이해상충은 주로 회사의 지배주주가 유한책임 보호를 이용하고 지배권을 남용하며 회사의 운영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기업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국가의 기업 거버넌스 제도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와 선택도 다릅니다. 주주유한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지배주주가 유한책임을 남용하여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주주유한책임 예외의 적용 범위와 조건은 계약, 기업법령 등 사전 제도적 합의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본질은 주주유한책임제도의 본질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예방 메커니즘의 불완전성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유한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유한책임을 남용한 지배주주의 민사책임을 조사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의 남용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합니다. 주주유한책임 예외의 법적 효력으로 판단할 때, 이는 회사의 법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법에 따른 기타 주주의 유한책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인 의미 측면에서 미국의 "기업 베일 뚫기", 독일의 "직접 책임", 일본의 "기업 인격 거부"와 같은 개념은 본질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하여 주주의 유한 책임 가치 보호와 채권자의 권익 보호 사이에서 최상의 균형을 달성하는 방법이 항상 학계의 초점이었습니다. 토론. 다양한 이론이 있고 실천도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 베일 뚫기" 이론에는 도구 이론, 신체 이중 이론, 사기 이론, 대리인 이론, 기업 전체론 등이 포함됩니다. 독일의 '직접적 책임' 이론에는 주관적 학대 이론, 객관적 학대 이론, 법률 조항 적용 이론이 포함되며, 일본의 '법적 인격 부정' 이론에는 중간 의미 이론, 좁은 의미 이론, 광의 이론의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 적용 범위 및 조건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유한 책임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고 지배 주주에게 지배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에 초점을 맞춘 법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주유한책임 예외의 적용조건으로 볼 때, 지배주주는 소구대상이 된다.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분 구조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주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채권자입니다. 객관적인 요구 사항은 지배 주주가 유한 책임을 남용하여 회사의 지불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요소는 사기 또는 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악의의 인과관계란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과 채권자에 대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룹사는 현대사회화된 대량생산에서 널리 사용되는 조직 형태이다. 통일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자원 배분을 조정하기 위해 관련 거래를 통해 그룹 내 자산과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룹회사의 조직구조와 지분구조는 회사의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남용하는 데 큰 편의를 제공하고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채권자 보호에 큰 도전을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룹 회사에서 주주 유한 책임 예외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기업론'을 내세워 그룹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그룹사의 자회사 및 계열사의 채권과 채무를 그룹사에 통합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유한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합니다. 현재 이 개념은 일부 국가의 사법 관행과 법률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회사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소비자, 근로자, 대중은 기업지배구조에서 제외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함에 따라 기업은 점점 더 사회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업의 존재와 발전은 소비자, 근로자, 대중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소비자, 근로자 및 일반 대중의 이익이 피해를 입을 때, 주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의 유한 책임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발전 추세로 판단할 때, 회사 공급업체나 대출 기관과 같은 임의 채권자에 비해 법원은 소비자, 근로자 및 대중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주주의 유한 책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는 데 더 엄격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주주유한책임제도를 확립했다. 기업문화의 취약한 기반, 투자자 보호와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불완전한 법제도, 낮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국유주를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 책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채 포기 현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채무탈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주유한책임 예외에 대한 적용 가능한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립해 왔지만 아직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고 기업지배구조 전반의 틀 내에서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유한책임제도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좋은 신용환경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주주유한책임 예외신청에서 축적된 귀중한 경험과 우수사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기업 법률에 통합하고 적용 범위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1. 주주의 유한 책임 예외 개요

(1) 주주에 대한 유한 책임 시스템의 가치

주주의 경제적 이익 유한책임회사 제도는 19세기에 발명되었고, 사회적 혜택은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발휘되었습니다. 유한 책임은 자본 시장 형성과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을 위한 조건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주주유한책임의 가치를 충분히 깨닫고 이를 증기기관, 선박과 함께 산업혁명 3대 발명품으로 꼽는다. 미국 학자 필립 블룸버그는 “(역사는) 유한 책임 원칙을 창시한 사람에게 와트나 스티븐 같은 산업 혁명의 선구자들과 같은 영예를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 발전의 유한책임회사 제도 중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미대륙 발전의 제도적 기반으로 여겼다. 그는 "사람들이 이 대륙을 경제적으로 정복하는 데 필요한 부와 지혜를 모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사 시스템"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를 요약하면, 주주 유한책임의 가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창업을 위한 조건을 조성합니다. 유한 책임의 보호 덕분에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를 기업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기업가가 자본 시장에서 외부 투자 지원을 받고 기업가 및 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2. 사회적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라. 유한책임은 기업의 자금조달, 투자유치, 유휴 민간자금을 자본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화된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르크스는 합자회사를 높이 평가했다: "특정 개인 자본이 철도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전에 축적을 기다려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에는 오늘날까지 철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작회사와 함께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됐다.”

3. 유한책임은 벤처캐피털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고 현대 첨단기술 발전의 조건을 만든다. 산업. 미국 경제학자 데일 먼더는 "원하는 이익이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며 "기대 투자수익률이 예상 위험을 초과할 때만 투자자가 투자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험을 예측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단지 제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벤처 캐피털이 없었다면 첨단 기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없었을 것이고, 유한 책임이 없었다면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벤처 캐피탈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 이유는 나스닥 GEM 자본시장의 지지와 불가분하다.

4. 자유로운 주식 양도를 촉진하고, 자본 시장을 가능하게 하며, 투자자의 규제 비용을 줄입니다. 미국 학자 포스너(Posner)는 불완전한 시장 상황에서는 회사법의 유한 책임 규칙이 가장 임의적인 규칙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회사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은 투자자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거래비용을 크게 줄여 자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값비싼 손으로 직접 투표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저비용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고 발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5. 소유와 경영권의 분리는 회사 경영 및 감독의 전문화를 촉진합니다. 이는 기관투자가가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유한 책임은 투자자의 위험을 제한하며, 투자자는 자본 시장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고 줄일 수 있으며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 감독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업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위탁하여 기업의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6. 기업지배구조의 표준화. 유한책임제도의 확립은 기업지배구조를 표준화, 모듈화하고, 회사정관을 표준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합니다. 회사법은 기업지배구조의 정의, 주주 및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주주가 기업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방법과 수단을 규정합니다. 기업이 특정 형식을 선택하면 이러한 표준 형식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기업 설정 및 운영에 드는 거래 비용이 절감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유한책임의 가치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고, 유한책임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미국 국가의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1인 회사의 유한 책임을 인정했으며, 미국의 많은 주의 유한 책임 회사법도 파트너십에 유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실제로 유한 책임의 가치를 더욱 확증한 것입니다. 유한 책임의 범위 확대는 필연적으로 경제 발전에서 유한 책임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2) 주주유한책임 예외의 본질

주주유한책임제도는 창립 이래 주주와 채권자 간의 갈등을 동반해 왔다. 주주의 유한 책임은 필연적으로 회사의 독립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회사의 주주는 더 이상 회사의 부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권자는 주주로부터 부채 상환 보증을 직접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가 유한 책임 보호를 이용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며 회사의 운영 위험을 이전하고 채권자에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제도 도입 초기부터 채권자들은 주주의 유한책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다. 2019년 말, 기업들이 대규모로 유한책임회사라는 조직 형태를 채택하고 미국에서 유한책임회사가 널리 홍보 및 적용되면서 지배주주가 유한책임보호를 이용해 회사의 영업권을 이전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위험과 비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점점 더 회사의 기업 성격을 무시합니다. 지배주주에게 회사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라고 직접 명령하는 것을 법원에서는 '기업의 베일을 벗기다'라고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미국 판례법 '기업 베일 뚫기'는 이후 일본, 독일,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돼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례법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본질적으로 미국의 기업 베일 해제는 사실상 특정 조건에서 주주의 유한책임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빚을 갚지 못하는 채권자들을 위한 구제책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국 학자들은 주주의 유한책임 예외 적용을 기업의 법인격 부정과 혼동해 왔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할 때 대부분 자본 출자 결함, 회사 설립 무효 등 기업의 법인격을 부정하는 개념적 틀 내에서 논의합니다. Yu Zhengping 박사는 "주주 유한 책임의 예외적 적용"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 개념을 사용하여 "기업의 법인격 거부"라는 모호하고 남용되는 개념을 대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위 주주유한책임의 예외적용은 법적 인정을 바탕으로 주주유한책임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제도”라고 제안했다. 의미: 첫째, 예외적으로 주주의 유한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의 독립적인 책임은 그에 따라 제한되거나 제외됩니다. 둘째, 주주는 유한 책임으로 보호되지 않으며 회사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심지어 무제한 연대 책임을 갖습니다. 즉, 주주유한책임의 예외 적용은 회사의 독립책임과 유한책임에 의한 주주보호의 적용을 배제하며, 주주는 보충책임이나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기업의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과는 달리 주주유한책임 예외 적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1. 주주유한책임의 법적 발생에 근거한다. 설립 중인 회사의 행위자의 책임, 무효한 회사의 행위자의 책임, 이사 및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무한책임회사의 주주의 책임은 이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주주의 유한 책임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즉, 이는 주주유한책임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주주유한책임 보호의 법적 내용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배제나 제한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입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주주의 유한 책임에 대한 예외는 채권자 이외의 관련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격 부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의 근본 원인도 분석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업 책임과 주주 유한 책임의 관계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주의 유한 책임은 회사의 독립 책임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독립적인 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의 유한책임 보호를 배제하는 것은 회사의 독립적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회사의 독립적인 책임을 배제하게 되어 주주의 유한책임 보호를 제한하거나 배제하게 됩니다. 주주의 유한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의 법인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독립적인 책임은 회사의 법인격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주의 유한 책임에 대한 법적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주주의 유한 책임은 주주가 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기업 책임이 독립적인 자기 책임 상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회사의 독립 책임을 법인격의 불가피한 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의 유한 책임에 대한 독립 책임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면 회사의 법인격도 무효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주의 유한 책임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 해서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회사의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그는 기업 인격의 독립성과 유한책임 사이의 인과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켰다. "기업인격이란 기업책임의 불가피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책임의 독립은 주주의 유한책임의 형성과 지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업인격을 부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한책임의 제한이나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기업 주주는 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주주들이 출자금의 2~3배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비례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법인이 존재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세계에는 여전히 종속 책임, 반독립 책임 및 보충 책임을 지는 법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자는 기업의 법인격을 부정하는 것이 실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념이라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논리적 모순 및 개념적 모호함"은 유한 책임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표현하지 않으며 "주주 유한 책임의 예외"라는 개념이 더 정확합니다.

미국은 이 체계에 대해 이론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모호한 비유적 개념만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 베일을 뚫다", "기업 베일을 뚫다"등. 판례법에서도 법원은 "베일"이라는 표현에 국한되지 않고 "악기 또는 도구", "버퍼", "껍질", "인형 또는 인형"과 같은 용어를 포함하여 형상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 Body double", "alias" 등 일본이 미국 판례법 제도를 도입할 때 '법인격 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이는 영문학의 '법인격 부정'을 잘못 번역한 것일 수도 있다.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법적 성격에 관계없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지배 주주의 행위가 채권자가 입은 손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베일이 벗겨지고, 채권자에 대한 유한 책임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지배주주는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독일의 '직접 책임' 개념은 일본의 '기업 인격 부인'이나 미국의 '기업 베일 뚫기' 개념보다 유한 책임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점은 "직접 책임"이 예외가 아닌 유한 책임 제도의 근본적인 부정으로 쉽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직접 책임의 적용에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되며 주주의 유한책임이 근본적으로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기업의 베일을 벗었기 때문에 일본은 기업의 인격을 부정했고, 독일의 직접청구권 개념은 혼동되기 쉬운데 우리나라가 이를 흉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제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보다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1. 주주유한책임의 예외는 특정 주주의 행위에 근거한 채권자에 대한 법적 구제이다. 예외는 기업의 성격과 주주의 유한 책임의 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그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주주의 유한 책임에 대한 예외는 일종의 재산 책임이며, 그 목적은 지배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 균형을 맞추고 지배 주주가 유한 책임과 기업 성격을 남용하여 운영 위험과 비용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잠식하는 것입니다. 회사채권자의 적법한 권리와 이익 3. 주주의 유한책임 예외적용의 개념은 유한책임의 존중을 강조하며, 그 적용은 공정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주의 유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업법의 초석인 주주의 유한 책임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주주의 유한 책임에 대한 예외 적용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촉진하는 유한 책임의 가치 기능을 인정하지만, 위험을 이전할 수 있는 유한 책임의 남용에 내재된 결함과 결함도 인식합니다. 부적절한 회사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채권자와 사회에 국한됩니다. 이러한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주주들이 회사 운영의 위험과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한 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주주 유한 책임 예외를 통해 회사의 관련 이해 관계자에게 법적 구제를 제공하고 주주의 유한 책임 남용을 처벌 및 통제하며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유지합니다. 유한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유한책임의 남용을 시정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유한책임제도를 유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궁극적인 목적은 유한 책임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II. 주주유한책임 예외 적용의 법적 근거

(1) 주주유한책임제도의 하자 및 한계

하자 및 주주 유한 책임 제도의 한계 한계는 주로 다음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지나치게 위험한 사업 활동에 참여합니다. 회사의 지배주주는 유한책임 보호로 인해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지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한 투자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의 사업실패로 인한 위험과 비용을 채권자에게 전가합니다.

2.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이익을 전달하고 회사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지배주주는 자신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산대체, 부채구조조정, 관련보증, 가격이전 등 불평등한 관련거래를 통해 피지배회사의 자산을 지주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영업위험과 비용을 전가한다. 채권자에 대한 통제 회사. 현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내부거래에서 이러한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3. 과도한 배당은 회사의 자본 부족으로 이어진다. 지배 주주는 자신의 지배 지위를 이용하여 높은 현금 배당을 통해 피고인 회사를 현금화하고 위험과 비용을 피고인 회사의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4. 침해 및 사기. 유한 책임의 보호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가담하고, 소비자와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채권자를 속여 불법 이익을 얻는 행위.

유한책임의 결함과 한계는 유한책임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운영 위험과 운영 비용을 채권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유한책임 보호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한 책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회사의 주주가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면, 그러한 결함과 한계는 극복하고 돌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B) 예방 메커니즘 - 계약 및 법률의 불완전성

1. 계약의 불완전성

주주의 유한책임은 자발적 채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임의적이다. 자발적 채권자는 계약상 합의를 통해 회사가 위험과 비용을 내부화하는 거래 조건을 수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채권자는 보험, 분산투자 등 다른 계약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불완전성에 따라 이러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이는 회사나 지배주주의 유한책임 남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위험 감수 측면에서 신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기업의 경우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피하지만 이미 퇴출을 원하는 주주의 경우 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들을 위해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상 약정은 회사의 비자발적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침해의 피해자에게는 회사나 주주와 협상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공격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미국 학자 한스만(Hansmann)과 크라크만(Kraakmn)은 침해위험의 외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들이 지분에 비례해 무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세기에도 수많은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했다. 많은 기업들이 공공의 안전을 무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며, 불량품이 사회로 유입되어 소비자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유한책임에 기인하며, 이는 기업 경영자들이 부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도록 조장한다고 믿습니다. 유한 책임의 보호로 인해 주주는 고의 또는 의도하지 않게 기업 경영자의 행위에 탐닉하여 대량 불법 행위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침해에 대한 유한책임을 철폐하고, 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따라 무한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주주가 기업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영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억제하며 침해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1931년까지 1879년 주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 비례적으로 주주의 무제한 책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6개 주에서는 주주들이 미지급 보수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뉴욕과 위스콘신은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865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연방법과 주법은 은행 주주들이 회사 부채에 대해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의 두 배에 달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두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유한 책임이 법으로 폐지되더라도 당사자들은 계약을 통해 유한 책임 계약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제안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 반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비록 유한 책임 약정이 계약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비용이 극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무제한 책임이 채권자와 주주에게 비효율적이며 거래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론은 유한책임에 특정 결함이 있더라도 유한책임의 결함과 제한으로 인한 비용이 그 가치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유한 책임을 선호하는 학자들은 유한 책임의 이점이 여전히 불법 행위 위험의 외부화보다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유한책임주주가 얻은 가치가 침해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경우, 이 문제는 수익의 재분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제도를 폐지한다는 생각은 참으로 극단적이지만, 채권자들의 자체 계약을 통해 유한책임의 외부효과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 유한 책임의 남용이 계약상 합의를 통해 방지될 수 있더라도 계약 이행을 협상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2. 사전 법적 메커니즘이 불완전합니다.

최종 계약은 여전히 ​​주주들이 유한 책임을 포기해야 하므로 결국 유한 책임의 가치가 훼손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높으며 비자발적 채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한책임제도의 유지를 전제로 기술적으로 말하면 유한책임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사전법률제도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구제제도이다. 예방적 법적 메커니즘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관련 당사자가 준수하도록 강제하며, 주주가 위험과 비용을 채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후구제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남용한 경우 채권자가 사법적 구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책임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주주유한책임제도가 출범한 이후 채권자 보호는 회사법상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회사법의 틀 내에는 유한 책임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회사자산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 결정에 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기본은 유한 책임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에도 불구하고 법적 예방체계는 완벽하지 않으며,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유한책임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채권자에 대한 추가 위험과 비용을 방지하고, 계약 합의 및 예방적 법률의 불완전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고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 균형을 효과적으로 유지합니다. 남은 유일한 선택은 채권자가 손실을 입었을 때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후 구제 메커니즘입니다.

현대 기업 거버넌스 모델은 회사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라 경영진이 통제하는 기업 거버넌스 모델과 주주가 통제하는 기업 거버넌스 모델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영권에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실질적 지배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주주와 경영진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시스템 배치의 초점도 다르며 각 거버넌스 주체, 즉 주주와 이사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도 다릅니다. 사후구제 메커니즘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책임 억제 및 제재를 통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회사 통제관을 내부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위험과 비용.

이론적으로는 주주유한책임의 외부효과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위험과 비용을 내부화하려는 목적은 이사책임제도와 주주책임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사후구제제도의 초점을 이사에게 두고, 이사가 유한책임 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허용한다면 이사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추구에 저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사 경영자의 감독을 강화하여 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손해를 방지함으로써 유한책임의 남용과 법적 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입니다. 제재. 사후 구제제도의 초점이 주주에 맞춰져 있다면, 유한책임 예외 적용 및 회사 채무에 대한 직접 책임 억제 효과로 인해 회사의 지배주주는 필연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회사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감독관리를 강화합니다. 따라서 사후구제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이사책임제도를 강화하여 유한책임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주주제한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두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다. 책임. 국가마다 옵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유한책임제도를 유지하고, 유한책임의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며, 동시에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한책임제도의 남용을 통제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사후구제제도는 주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로 기업베일제도에 의존하여 유한책임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유하고 있다. 책임 있는 지배주주는 미국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독일은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직접 청구 책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관습법 체제에 속하는 영국은 파산법의 섀도우디렉터제, 사기나 부정거래에 대한 이사의 책임 등을 포함해 이사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집중하고 있다. 둘 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의 책임에 중점을 둡니다(자세한 내용은 영국과 미국의 관련 시스템 비교 참조). 현재, 위에서 언급한 국가의 시스템에는 여전히 다양한 결함이 있으며, 관련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 통제에 기반한 책임 체계를 확립하세요. 지배권에 기초하여 주주 책임을 결정하는 방법은 미시간 대학의 Mendelsohn이 제안했습니다. 그는 지배 주주의 경우 정보 획득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영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회사에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주가 회사의 운영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지배 주주는 관리자의 위험 회피 행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지만, 지배권을 남용하고 채권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배주주가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 특별한 이익, 즉 임대료를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침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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