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카드를 신청한 후에는 대출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 카드 번호를 즉시 대출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상환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대출자는 신분증 원본(1부)과 변경된 은행카드 또는 통장 원본(1부)을 대출은행 창구에 지참하고 상환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은행 직원이 카드나 통장의 유효성을 확인한 후, 대출자는 "대출계약 변경승인신청서"에 주택담보대출에 서명합니다.
확장 자료:
2018년 5월 4일, 신고인은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로부터 직원들의 적립금 대출 상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대출금을 줄이기 위해 환급계좌 변경절차를 더욱 단순화하여 시민들이 실제 상황에 따라 계좌변경 업무를 선택하거나 알리페이를 통해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사후자금 대출 발행 후 차주의 차변계좌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차입자는 상환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행은 중앙시스템인 "개인대출업무/대출후관리/입금계좌 변경등록"에 업무를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스캔한 후 직불계좌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변경을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정보: 대출자의 신분증, 대출자의 은행카드(계좌가 개설된 은행).
적립자금 대출 발생 후 차주의 직불계좌번호를 차주 배우자의 은행카드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차주의 배우자는 대출금 대출 중 영업일 중 언제든지 대출은행 창구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필수정보: 차용인 배우자의 신분증, 차용인 배우자의 은행카드(계좌가 개설된 은행),
사후자금대출 발행 후 저당권자가 사망, 실종 또는 민사행위능력 등을 상실한 경우 , 제3자 상환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환 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 은행 창구에서 제3자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 저당권 설정자의 사망, 실종 또는 민사 능력 상실에 대한 관련 증빙, 제3자 차용인의 신분증 및 은행 카드(계좌 개설 은행), 제3자 상환 변경 신청
인민일보 온라인 - 대출자는 상환 계좌를 변경하거나 Alipay를 사용하여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