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년 9 월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민간대출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6 조 규정에 따르면 대출양측이 약속한 이율은 연율 24% 를 초과하지 않고 대출자가 약속한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차용인과 차용인이 약속한 금리는 연금리의 36% 를 초과하고, 부분 이상의 이자 약속은 무효이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연간 이자율의 36% 이상을 지불한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29 조 양측은 연체금리에 대한 합의가 있어 약속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율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뿐만 아니라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대출자는 연체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여전히 함께 주장할 수 있지만 인민법원은 연금리가 24% 를 넘는 부분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 31 조 이해관계가 없는 대출자는 계약약속 위반으로 계약금, 계약금리 이상의 이자 또는 벌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하고, 국가, 단체, 제 3 인, 대출자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은행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대출자가 반환을 요구한 연간 성장률이 36% 를 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