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919조 위탁계약은 수탁자가 고객의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계약이다. 업무.
제922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며 본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인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상황으로 본인과의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되, 사후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