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86조에는 일반보증과 연대책임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보증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일반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제687조 일반보증이란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뜻한다.
제688조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자가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연대보증이다.
연대책임보증에 따른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