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40조.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
(2) 채권 및 예금 증서.
(3) 창고 영수증 및 선하증권
(4) 양도 가능한 펀드 지분 및 자산
(5) 등록 상표에 대한 양도 가능한 독점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6) 기존 및 미래의 미수금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기타 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