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주택공제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만이 주택공제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공제금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은 주택공제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주택공적금제도에 참여하여 주택공적금 개인주택구입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몇 달 전. 근로자의 주택공제금 지급 행위가 비정상적이고 간헐적이라면 이는 소득이 불안정하고 대출 이후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 배우자 중 일방이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도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는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공제자금 대출은 직원 가족의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종의 '주거 보장' 재정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4. 주택공적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과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주택공적금 대출의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미결제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기타 채무가 있는 경우 주택공제금에 대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주택공제금의 안전운용원칙에 위배됩니다. 5. 적립금 대출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조합대출의 경우 적립금대출과 상업용 주택대출의 대출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주택공적자금 관리규정' 제26조는 주택공적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주택을 구입, 신축, 개조, 점검한 직원이 주택공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제기금관리센터. 주택공비자금관리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이 승인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수탁은행이 대출 절차를 처리합니다. 주택공적자금 대출위험은 주택공적자금관리센터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