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권: 입질된 재산을 질권, 그 재산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자, 질권을 향유하는 사람을 질권자라고 합니다. 질권보증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질권계약은 질권자에게 질권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모기지: 모기지 보증 등록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모기지 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권 저당권 등록기관은 토지관리청이고, 선박 및 차량 저당권 등록기관은 교통등록기관입니다.
둘째, 대상이 다릅니다
1. 질권: 질권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동산과 권리입니다. 어음, 주식 등의 유가증권을 질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모기지: 원칙적으로 모기지의 대상은 부동산이지만 동산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기계, 차량 등 일부 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셋째, 방법이 다릅니다
1. 질권: 반대로 질권자는 질권재산의 점유를 양도하여야 하며, 그 점유는 질권자에게 속합니다.
2. 모기지: 모기지는 대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여전히 대상물의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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