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귀하가 설명하는 상황은 사칭되어 대출을 받는 상황입니다.
사기꾼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대출기관이 사기로 인하여 거짓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때에 추심업체에 연락해 대출취급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물어보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정확한 사기꾼을 찾아낸 뒤 사법무기를 이용해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실제 대출금 상환 의무도 사기꾼에게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148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도에 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기를 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