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은 차입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차입자 변경 규정 : 적립금 대출기간 중 차입자가 이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센터의 승인을 받아 차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 등으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주택자금대출계약 변경신청서”, 이혼증명서, 공증된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법원이 발행한 이혼판결서(조정서), 변경된 임차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및 보험 회사 또는 보증 회사가 변경 사항에 동의한다는 서면 증거.
사망으로 인해 차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주택공적기금 대출계약 변경신청서", 공안기관이 발행한 의료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취소 증명서 또는 사망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 공증된 주택상속증명서 및 변경된 대출에는 개인 신원 증명과 보험 회사 또는 보증 회사가 변경에 동의한다는 서면 증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절차: 신청자는 위의 자료와 함께 원래의 예비 기금 대출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은 변경된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합니다.
검토 및 승인 후 양측은 대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며 원래 대출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차용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차용인이 변경됨에 따라 저당권 설정자도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