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1조 대출기관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손실은 보상되어야합니다.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차용인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차용인은 약정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72조: 대출 기관은 합의된 대로 대출금 사용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차용인은 합의된 대로 정기적으로 관련 재무회계표 또는 기타 정보를 대출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676조 차용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677조 차용인이 미리 대출금을 반환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제678조: 차용인은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 기관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이 동의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679조: 자연인 간의 대출계약은 대출기관이 대출을 제공한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