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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토양 및 수질 보전 생태보상 정책 및 법률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토양과 수질 보존을 위한 생태적 이익 보상을 시도하기 시작했으며 진전을 이루었고 많은 성공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이 있습니다.

, 토양 및 수자원 보존을 위한 생태보상 실천이 비교적 잘 수행되었으며, 관련 법률도 비교적 완전하여 토양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물 절약.

다음은 토양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생태적 이익 보상에 관한 대표적인 외국 법률 및 규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미국의 토양 및 수질 보전을 위한 생태적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정책 미국은 농지보호환원계획 등 일련의 농업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경지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킨다.

1956년에 미국 정부는 농부들이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토지의 일부를 반환하고 이를 토양 은행에 "예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호 농지 반환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은행은 계획대로 농지를 반환하는 농민에게 농산물 가격보조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이 토양보호를 위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965년에는 농지를 초원으로 되돌리기 위한 생태 보조금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유료 전환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1985년 미국 정부는 미국부의 감독 하에 물과 토양 침식에 취약한 경작지를 휴경지로 전환하거나 농지를 10년 동안 영구적으로 풀과 숲으로 되돌리겠다는 '보존적 예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했다. 동시에 농업부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보상으로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985년 미국 농장 안전법(U.S. Farm Safety Act)은 1990년, 1996년, 2002년에 제정된 미국 농장 안전법(U.S. Farm Safety Act)의 패턴을 설정한 획기적인 법안이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1985년부터 일부 생필품 가격과 대출자금 지원을 농지보호기금으로 변경했고, 이후 1990년, 1995년, 2002년 미국 농지법에서 보호기금을 계속 늘려갔다.

1994년부터 USDA 토양 및 수질 보존 서비스가 습지, 수질 및 토양 품질을 동일하게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반 기금 프로그램과 토지 휴경지 보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보호 구역 보안 프로그램 및 습지 보존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

각 프로그램의 목표, 방법 및 요구 사항은 다양하지만 모두 USDA에서 관리하며 농업 부문의 생태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미국 토양 및 수질 보존 구역법은 물, 토양 및 관련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토양 및 수질 보존 구역을 설립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토양 및 수질 보존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일반적으로 비용 공유 방식을 채택하고 농부와 토지 사용자의 자원 보존 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농지 보호법을 제정하고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정부는 당국에 해안 지역 토지로부터 계약 수수료, 개발권, 토지 서비스세 및 기타 수익을 징수하여 농지의 토양 침식을 방지하고 이러한 농경지를 적절한 규모의 농장으로 모으도록 요구합니다. . 농업 생산의 지속을 촉진하는 토지입니다.

농지 혜택을 받을 때 당국은 도시화 과정이 농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 주변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광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메릴랜드, 미시시피, 뉴멕시코,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텍사스, 유타 및 위스콘신에서는 노천 채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들 주의 노천 채굴법은 천연 자원을 보호 및 보존하고 노천 채굴 활동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을 매립하기 위해 노천 매립 기금을 마련합니다.

메릴랜드의 지표 채굴법에는 카르스트 지형의 탈수를 다루는 두 가지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카르스트 지형에 위치한 볼티모어, 캐롤, 프레더릭 및 워싱턴 카운티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합니다.

노천광업법은 기관이 카르스트 지역의 노천 광산 주변에 탈수 영향 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카운티의 허가증 보유자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영향을 줄이거나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2. 토양 및 수질 보존과 생태학적 보상을 위한 뉴질랜드의 법적 정책 1893년 초 뉴질랜드는 토지 배수법(Land Drainage Act)을 공포했는데, 이는 배수 위원회가 배수 지역에 대한 배수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배수 계획은 지역 토지 소유자의 수수료와 정부 지원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1940년까지 뉴질랜드 국토의 10%가 심각하게 침식되었고 매년 많은 양의 퇴적물이 육지에서 강이나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뉴질랜드는 생태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삼림 벌채와 비경제적인 농법으로 인한 토양 침식을 방지 및 감소시키고, 토양과 수질 보전을 촉진하며, 피해 지역의 물 흐름을 규제하기 위해 1941년 토양 및 수자원 보존 및 하천 관리법을 공포했습니다. 지역.

법은 “하천유역위원회는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점유자로부터 토지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구역을 설정하고, 이익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태보상을 분명히 의미한다.

뉴질랜드 물 권리 규칙은 수자원의 국유화(국가 소유)를 규정하는 뉴질랜드 토양 및 수자원 보존법 1967을 기반으로 하며, 물을 빼내고, 물을 옮기고, 댐을 건설하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려면 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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