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보증금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하지만 보증법에서는 최대 금액을 제한합니다. 즉,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의 주요 계약의 주제입니다. 사법해석에서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보증금액이 주계약 목적물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민법원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예치금 지급을 제한하고, 예치금에 대한 위약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제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예치금은 채무에 대한 보증의 한 형태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미리 지급하는 일정 금액의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 보증금을 지불한 당사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보증금을 지급금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지불한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증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치금은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예치금, 즉 예치금의 인도를 채무 성립의 조건으로 하는 예금. 이런 종류의 예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2) 보증보증금, 즉 보증금의 인도와 함께 채무의 성립을 증명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3) 청산보증금은 위약금과 동일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며,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4) 해지보증금이란 계약을 해지하는 대가로, 보증금을 지불한 당사자는 보증금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받은 당사자도 보증금의 2배를 반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이전에 지급되는 보증금을 말하며, 그 목적 또는 효과는 이후에 본격적인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식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명한 해당 청약서(또는 의향서)는 주택 매매계약이 아니며 주택분양과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단지 광범위한 계약일 뿐입니다. 청약서에 보증금 조항이 있는 경우 주택 구매자가 청약서에 서명한 후 후회하는 경우 개발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정식 사전 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개발자는 주택 구매자로부터 보증금을 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와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 주택 구매자는 개발자에게 보증금의 두 배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약계약서에 보증금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586조 당사자들은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증으로 일방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금계약은 예치금이 실제로 인도되는 시점에 성립됩니다. 보증금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대상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보증금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실제 배송된 보증금 금액이 약정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약정 보증금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