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이 성립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관계는 저당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업용 주택 임대 관리 대책'에도 임대 기간 중 증여, 재산분할, 상속, 매각 등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래 주택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평생 동거한 사람이 원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집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05조에 규정된 저당권과 임차권의 관계.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저당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양도한 경우 원래 임대 관계는 저당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상업용 주택 임대 관리 조치' 제12조 주택 임대 기간 중 증여, 재산 분할, 상속, 매각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 주택은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과 평생 동거한 사람이 원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집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