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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죄 불법소지 여부 판단

법적 객관성:

'형법' 제14조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하여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93조(제193조 1항)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사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금액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 또는 구역에 처하고, 벌금 20,000위안 이상, 금액이 크거나 기타 엄중한 경우에는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 고정형에 처한다.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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