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권은 명확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인이 대출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고 모기지가 취소된 경우 은행은 대출금이 정산된 후 대출금 결제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서는 차용인이 직접 대출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당일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은행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