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형법 제266조
공공재산이나 개인재산을 사취한 자,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감시를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벌금이나 재산몰수도 처벌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