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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한 후에도 선지급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 분석: 퇴사 후 납부상태일 때는 주택공제금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납부상태가 아닌 경우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주택 예비 기금 관리 규정" 제 24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주택 예비 기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 )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축, 개조 및 점검,

(2) 퇴직,

(3) 작업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당 단위와의 노동 관계 종료 ;

(4) 정착을 위해 출국한 경우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6)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합니다.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제금 계좌는 동시에 취소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적 기금의 소득 증가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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