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기적 질권대출에 관한 대책」에 따르면 질권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대여자와 질권자가 서면으로 질권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여자, 차입자, 질권자가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 조치의 서약 조건. 질권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질권자, 차입자, 질권자의 성명은? (이름), 주소 또는 사업장. ②보증대출의 종류, 금액, 기간, 이자율, 대출목적, 대출계약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③정기예금인증서번호 및 예금종류, 계좌명, 계좌개설기관, 금액, 기간, 금리 등을 말합니다. ④질권보증의 범위. ⑤ 입금확인. ⑥ 예금증서의 보관에 대한 책임. ⑦ 약속을 실현하는 방법. ⑧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9분쟁해결. ⑩기타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질권 기간 동안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질권 보증금 영수증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권자와 대여자는 질권계약에서 차입자가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여자가 직접 예금증서를 현금화하여 질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금증서의 만기일이 대출만기일보다 늦어지는 경우, 대출기관은 질권이 부여된 예금증서를 계속 보유하다가 예금증서의 만기일에 현금화하여 질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예금은행(이하 예금은행이라 한다)은 질권자의 신청 및 질권계약에 따라 예금증명서의 확인, 등록 및 지급정지 절차를 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