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73조 차용인이 약정된 목적에 따라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출 기관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74조 차용인은 약정기간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자지급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지불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지급기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76조 차용인이 약정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 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된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