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연이율은 36%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합법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합의한 연간 대출 이자율이 24%를 초과하지 않는 한 차용인은 합의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출 이자율이 24%를 초과하는 경우 차용인은 24%를 초과하고 36% 미만인 이자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대출 기관에 법적 경로를 통해 이미 지급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차용인과 대출기관 사이에 약정한 이자율이 연이자율의 3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무효로 간주되며, 차용인은 대출기관에 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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