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469조 당사자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서면형식이라 함은 계약서,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타 형식을 말한다. 전자적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내용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간주됩니다.
제470조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합니다:
(1) 당사자의 이름 및 주소; p>(2) ) 주제,
(3) 수량,
(4) 품질, 가격 또는 보수; >
( 6) 이행 기한, 장소 및 방법,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들은 각종 계약서의 표준문서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471조: 당사자는 청약, 승낙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72조 청약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의 표현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2 ) 제안 사람은 제안을 수락했음을 나타내는 의사 표시에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