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의 서명과 적격 심사 단위의 직인이 필요한 "전국 학자금 대출 신청서" 2. 학생 및 대출자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학생의 입학 통지서 사본 학생증 4. 학생의 호구부 원본.
학생과 차용인이 동일한 호적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의 호적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가정곤란 증빙서류(면민서 또는 주민위원회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