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50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화폐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지방근로감독단에 항의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관계 종료 및 경제적 보상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