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으나, 저당 사항이 처리되고 관련 거래 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관리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 기간 내에 등록된 저당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권자 또는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와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가 무효화됩니다. 저당재산의 양도가격이 그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게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저당권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재산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대가는 저당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거나 저당권자와 합의한 제3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권리를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 설정자에게 속하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존재하는 동안 저당권자가 저당권자 또는 양수인에게 저당재산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저당재산이 등기된 경우 저당권자는 여전히 저당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저당 재산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와 저당권은 소멸됩니다.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불한 후,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주택의 양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전형적인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원래 소유자는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금 상환을 위한 보증으로 해당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모기지 기간 동안 집주인이 주택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모기지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는 거래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06조. 모기지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저당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가 저당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양도로 인해 저당권이 훼손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거나 양도대금을 저당권자에게 미리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중 채권자의 권리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되며,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변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