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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중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대출 형식을 취하면 부동산 증명서가 본인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중에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이번에는 가능한가요? 아래에서는 관련 법률지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부동산 증명서 대출 중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기지 기간 중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부동산 증명서상의 명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 절차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기혼인 경우 배우자가 함께 오셔야 하며, 미혼인 경우 혼자 오셔도 됩니다.) 승인 후 센터 직원이 주택 구매자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대출 약정서를 발행합니다. 대출 절차.

2. 신분증 원본으로 대출금 납부영수증을 수령합니다. 접수창구(대출접수) - 금고(보험처리) - 서명창구(대출계약서 서명) - 공증창구(계약서 공증) - 서명창구(대출계약서 수령)

3. 대출약정서를 받고 담보주택에 대한 보험을 신청한 후 위의 정보와 대출약정서, 은행 저축통장, 저축카드를 가지고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상환 및 보험증권에 사용됩니다. 계약서 및 모기지 계약서는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구매자가 결혼한 경우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관련 답변입니다. 이미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증명서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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