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667조 대출계약은 차용인이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금을 반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만기가 되면 이자.
제669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인은 대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영업 활동 및 재정 상황의 실제 상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671조 대여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지 않아 차용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차용인이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약정한 날짜와 금액에 이자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