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54조 건설 토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기부, 기부 또는 저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다 서면 계약을 맺다. 사용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되 건설용지사용권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8조 담보권을 설정하려면 이 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증계약에는 모기지계약, 질권계약, 기타 보증기능을 갖춘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의 부속계약입니다. 주채권자의 권리채무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도 무효이다.
보증계약이 무효임이 확인된 후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397조: 건물을 저당할 경우 해당 건물 점유구역 내의 건설용지사용권은 함께 저당된다. 건설용지리용권을 저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도 함께 저당한다.
저당권 설정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저당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저당재산은 공동으로 저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