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대출 금리 - 결혼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결혼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나요?

법적 주관성:

어떤 경우에는 집이 결혼 전에 구매자의 개인 재산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부 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일방이 결혼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업용 주택을 구입하고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하며, 결혼 후에는 부부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대출금을 갚더라도 집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상대방은 원가와 이자만을 반환할 권리만을 가지며, 혼인 전 저당가옥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감사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주택구입자가 계약금을 지불하고 약정대로 은행담보대출 절차를 밟았으나 제때 주택소유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아 결혼 후까지 주택소유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할 때 부동산 등기 부서는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고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부동산 분쟁을 효과적으로 피하고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며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가족의 안정을 유지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결혼 전에 대출 없이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 증명서도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누군가 * * *로 교체할지 여부는 가족 내부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1062조에 따르면, 결혼 관계 중에 남편과 아내가 취득한 다음 재산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입니다. (1) 임금, 상여금, 노동 보수 (2) 생산, 운영 및 투자로 인한 소득 (3) 본 법 제1063조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상속 재산 또는 기부 재산 5) 기타 * * *에 속해야 하는 재산.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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