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증명서와 성명이 반으로 분할될 수 있나요?
새 민법은 65438년 6월 +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결혼법 및 관련 해석은 6월 12일부터 31일까지 유효하며 민법과 충돌하는 조항은 무효화됩니다. 새로운 사법 해석.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반은 아닙니다. 분할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재산에 대한 모든 당사자의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집을 샀는데 상환부분이 없다면 이혼할 때 재산증명서에 남자 이름만 있으면 그 재산은 결혼 전 개인재산이고, 소유자에게 속합니다.
결혼 전에 집을 구입했지만 * * * 대출금을 상환하고 재산 증명서에 남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결혼법의 신 사법 해석 관련 조항에 따르면, 재산권을 등록한 당사자는 결혼법 제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명서에 명의를 추가하는 것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결혼 전후에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경우, 혼인 전 재산 자체가 별도의 재산인지, 배우자 쌍방의 재산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재산을 소유한 경우, 미지급 부분은 부부의 부채로 간주됩니다. 일방이 결혼 전에 재산을 구입하고 결혼 중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미지급 대출금은 계속해서 재산 소유자의 개인 부채로 상환되며, 상환된 부분과 그 가치는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느 경우든 그 집의 재산권은 최종 재산권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재산을 공증하거나 부동산 증명서에 이름을 추가할 때에는 재산권의 공유와 분할 방식을 명확히 하는 합의서를 쌍방이 체결하는 것이 갈등을 피하는 데 가장 좋다.